中 ‘위안부 문서’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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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反인권행위’ 증거로 보존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관련 문서가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됐다.

25일 셴다이콰이(現代快)보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국은 최근 29건의 문서를 중국 기록 문헌 유산으로 공포하면서 중앙당안관(기록관)을 비롯해 난징(南京)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당안관 등 전국 9개 당안관이 신청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유산으로 승격시켰다.

중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문건을 보다 엄밀한 보호를 받는 국가급 기록으로 승격한 것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반인권적 행위를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개 당안관은 이번에 일본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샤베이(夏倍) 난징당안관 연구원은 “1937년 12월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가 위안부 제도를 난징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난징 4-129번지 건물이 전쟁 기간 일본군의 위안소로 사용된 점 △일본군의 패배 직전 위안소가 해산된 점 △위안소 관리를 위탁받아 실행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됐다. 난징당안관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할 때 나온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중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이다. 한 시민은 “징발 사유가 일본군 위안소 사용이었다”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난징당안관 관계자는 “살아 있는 증인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숨지고 있어 이번 국가급 기록 유산 승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위안부#기록유산#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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