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시위진압때 군용장비 사용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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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활용한 진압기구도 제한… 보디캠 5만대 도입 착용 의무화

앞으로 미국 경찰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장갑차, 수류탄 발사기 등 군용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폭발물 등을 활용한 일부 시위 진압 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 백악관은 18일 경찰 시위진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확정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에게 사살된 퍼거슨 사태 발생 이후 경찰이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게 민간인 시위대와 과도한 긴장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백악관 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미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물자 절약 및 자원의 선순환 차원에서 경찰이 군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물려받아 시위 진압에 사용해 왔다.

미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 진압 시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디캠을 착용하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7500만 달러(약 814억9000만 원)를 들여 보디캠 5만 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 주 캠던 시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직접 발표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시위#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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