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램프리턴은 지시 안했다”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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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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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땅콩리턴’이 일어난 이후 2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1시 7분쯤 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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