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흡연 폐암 사망자 유족에 24조원 징벌적 손해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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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평결… 담배社 “항소”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236억 달러(약 24조3000억 원)를 물리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19일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진 남성의 부인이 담배회사 RJ레이놀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피고가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236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플로리다 주에서 개인이 제기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사건’ 소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원고 측 변호인이 밝혔다. 원고 신시아 로빈슨 씨의 남편 마이클 존슨 씨는 13세 때부터 20년 넘게 하루 1∼3갑의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1996년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미국 2위 담배회사인 RJ레이놀즈는 “평결이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제시된 증거와도 모순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미국#장기흡연#폐암#담배회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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