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남극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조사용 포경’이 국제조약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 포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1일 일본의 조사용 포경은 연구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해 상업 포경을 금지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애용하는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구실로 매년 약 1000마리의 고래를 잡아왔다. 호주는 2010년 “일본이 조사 포경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상업 포경에 나서고 있다”며 ICJ에 제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