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주된 딸 냉동실에 1시간 넘게 가둔 비정한 父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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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6주된 딸아이를 냉동실에 1시간 넘게 넣어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폭스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주(州) 피어스카운티 법정에서 신생아 딸을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 타일러 제임스 도이치(25)의 재판이 열렸다.

도이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도이치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6주된 어린 딸을 영하 12℃의 냉동실 안에 넣은 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냉동실 안에 있었으며, 체온이 28.8℃까지 떨어져 현재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기는 또한 한쪽 팔과 다리에 각각 골절상을 입었으며 머리도 다친 상태로 도이치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도이치의 여자친구이자 아기의 엄마인 A씨(22)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냉동실 안에서 딸을 꺼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911에 신고하려 했으나 도이치는 이를 막아섰고, A씨는 아이를 안고 급히 건물주 사무실로 달려가 신고를 했다.

A씨는 출근할 당시 아기에게 옷을 모두 입혀놓았는데, 냉동실에서 나온 아기는 기저귀만 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도이치는 아동 폭행과 학대, 가정 폭력 신고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옆에 없었다며, 아기가 어떻게 냉동실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도이치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석금은 100만 달러(약 11억2800만 원)로 책정됐으며,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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