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15세 아들 친구와 ‘불장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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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크로웰. 미 콜로라도 주 메사 카운티 교도소 제공.
웬디 크로웰. 미 콜로라도 주 메사 카운티 교도소 제공.
30대 유부녀가 15세 아들 친구와 눈이 맞아 '사고'를 쳤다.

뉴욕 데일리뉴스 등 미국 언론은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 그랜드정션에 사는 웬디 크로웰(37)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체포됐다고 전했다.

크로웰은 지난여름 아들 친구와 자신의 집과 자동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크로웰이 자신의 아들과 불장난을 치고 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직감적으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그는 아들과 크로웰이 지난 여름 3주간 5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크로웰은 당시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한 상태였다. 첫 관계는 크로웰의 집에서 이뤄졌다. 크로웰의 집에 놀러 온 피해 소년은 친구(크로웰의 아들)와 함께 TV를 보다 자고 가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모두가 잠이 들자 크로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들 친구 옆으로 다가가 유혹했다. 크로웰은 현재 남편과 헤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 두 사람이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사 카운디 교도소에 수감된 크로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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