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원양어선의 고질적인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농업부는 18일 홈페이지에서 ‘원양어업 안전 생산관리 강화’ 지침을 내고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이 타국 EEZ 경계로부터 3해리(약 5.6Km) 이내 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업부는 해류나 날씨 등의 원인으로 어선이나 어구가 타국 EEZ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어선이 타국 EEZ에 접근할 때 즉각 철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운항선박 위치추적시스템(VMS)을 어선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위 있는 기관이 제작한 전자해도(海圖)와 종이해도를 쓰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관련 인원들에 대한 직업교육도 실시된다.
농업부는 새 지침 실행의 배경을 두고 “어선들이 타국 관할 해역에 불법 진입해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EEZ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다 중-러 간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농업부가 규정한 원양어업 해당 수역에는 우리나라의 서해가 제외돼 있다”며 “또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여서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