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내부고발자에 1130억원 사상 최대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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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銀 탈세돕다 수감 前직원… 석방 뒤 탈세수법 폭로해 횡재

미국 국세청(IRS)이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인 UBS AG의 대형 탈세 사건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1억400만 달러(약 11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미 국세청 사상 최대 보상금을 받게 된 주인공은 탈세 방조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출소한 이 회사 전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 씨(사진). 버켄펠드 씨는 캘리포니아 주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이고르 올레니코프 등 부유층 고객의 예탁자산 수억 달러를 주무르는 등 잘나가던 UBS 개인 재무상담사였다. 그는 2008년 미국에 입국하다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내부 고발자로 변신했다. 그의 제보는 스위스 은행의 탈세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UBS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해 1만7000명에 달하는 미국인 고객이 2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운 방법 등을 소상하게 고발했다. UBS는 결국 기소를 면하기 위해 7억8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미국 고객 4700명의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줘야 했다. 탈세가 들통 난 고객들도 모두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2006년 강화된 규정에 따른 것.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거나 탈세 과징금 등으로 거둬들인 금액의 최대 30%까지를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버켄펠드 씨의 보상금은 UBS가 낸 과징금의 약 13.3%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입안에 기여한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내부 고발자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탈세를 돕고 탈세 고객의 정보를 숨긴 혐의로 40개월의 징역형(가택연금 기간 포함)을 선고받고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현재 가택연금 중에 있는 죄인에게 과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버켄펠드 씨의 내부 고발 과정이 CBS의 추적프로그램 ‘60분’과 전 세계 주요 신문에 소개되면서 국세청은 지급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내부 고발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미국 국제청#스위스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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