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女이사 비율 40% 미만이면 벌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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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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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비상임이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인 유럽의 상장기업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직을 여성에게 강제 할당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0만 유로(약 714억 원)를 넘는 회사는 매년 이사회의 남녀 성비를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물거나 정부 지원을 제한받는다.

EU에 따르면 1월 기준 유럽 내 대형 상장기업 이사진의 여성 비율은 13.7%.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는 이미 자체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했다. 의무조항이 없는 영국 스웨덴 등이 EU의 입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이달에 이 법안을 공식 제출하고 EU가 다수결 투표로 채택하면 영국과 스웨덴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기업들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 최대 재계단체 비즈니스유럽의 페드로 올리베이라 법률고문은 “여성 이사 할당제는 기업과 주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회사마다 가진 다양성을 무시했으며 이사회가 작동하고 교체되는 방식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여성이사#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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