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日 언론, 대법원 판결 후 韓정부 대응 주목…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5 09:56
2012년 5월 25일 09시 56분
입력
2012-05-25 09:48
2012년 5월 25일 09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눈길을 돌렸다.
아사히신문은 25일자 조간에서 "한국 대법원이 징용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 측과 협상을 해왔는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 견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며 향후 대응을 주목했다.
산케이신문도 "소송 원고측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일본) 기업 측이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이럴 경우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대응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포함됐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제한 셈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이런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은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일본에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방귀 냄새, 여성 것이 더 고약하지만… ‘반전’ 있었다
제조-건설업 고용 한파에…1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홍콩 아파트 화재, 시민 추모 메시지 전면 철거…“정부 비판 봉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