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무기밀매 ‘죽음의 상인’ 25년형 선고… 러 “정치적 결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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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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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트 귀환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죽음의 상인’으로 악명을 떨쳐온 러시아 무기 밀거래상 빅토르 부트(45·사진)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자 러시아 정부가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해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의 연방법원은 5일 미국인 살인 공모 및 무기 판매 등의 혐의로 부트에게 징역 25년형과 벌금 1500만 달러(약 169억 원)를 선고했다. 부트는 2008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휴대용 고성능 지대공미사일 100개, AK-47 라이플 소총 5000여 정을 판매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2010년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외교부는 6일 “미국 법원의 평결이 근거 없고 편견에 치우쳐 있으며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내용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또 “부트를 러시아에서 형을 살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칼라슈니코프는 “스파이 맞교환 형식으로 그를 본국에 데려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부트의 체포 당시부터 미국의 함정수사를 비난하며 인도를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부트가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체포될 때까지 비밀정보요원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옛 소련군 공군 장교 출신인 부트는 2005년 영화 ‘로드 오브 워’에서 니컬러스 케이지가 연기한 무기밀매상의 실존 모델이다. 모스크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활약했다. 소련 붕괴 후 퇴역한 그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분쟁지역의 반군 단체와 테러집단 등에 옛 소련 무기를 불법 판매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죽음의상인#무기밀매#美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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