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잦아지고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를 담은 외교청서의 문구도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서 2000년대 들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6일 발표할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일에 맞춰 이날 오후 재단 회의실에서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을 반박한다’는 학술회의를 열어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남상구 재단 연구위원은 5일 미리 배포한 ‘일본의 독도정책과 외교청서 변화’ 보고서에서 “1957년부터 발간된 외교청서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71∼1987년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로 표현했고, 1988∼1999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을 대거 줄였다가 2000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노골화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재단의 반박 성명 발표와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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