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한국남성, 베트남신부 결혼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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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규제

빠르면 올 4월부터 50세 이상 한국인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인 남성은 16세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은 17일 "지난달 베트남 각 지방 성장 대표단이 모여 이런 내용의 협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집단맞선, 인신매매 결혼 등으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다시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젊은 신부를 선호하는 경향에 맞춰 한국인 남성에게 보통 10세 이상, 많게는 20세 이상 나이 어린 신부를 소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신종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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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베트남 반관반민 단체인 여성연맹이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베트남 신부와의 결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14만4681명의 결혼이주민 가운데 베트남인은 3만7516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3만7335명, 남성은 181명이다.

앞서 캄보디아도 지난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불법 집단맞선으로 물의를 빚고 법정에 선 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전면 금지했다가 50세 이하, 월수입 2550달러 이상인 한국인 남성에 한해서만 국제결혼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성철 사무관은 "한국인 남성들과의 국제결혼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실제로 구속성 있는 조치를 취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세워 놓고 고르는 집단맞선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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