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이란 간통여성‥ 투석형 대신 교수형 처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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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당국은 간통죄로 투석(投石)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의 처형 방법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교수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AFP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란 사법당국 고위 관계자는 “처벌의 주요 목적은 처형이기 때문에 교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종교 사법 등 전문가들이 교수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남편 살해에 공모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아시티아니 씨(43)는 같은 해 남편을 살해한 남자 두 명과 간통한 혐의로 투석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럽연합(EU)은 투석형이 선고된 데 대해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으며 교황청은 관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사법당국은 2010년 7월 아시티아니 씨에 대해 투석에 의한 사형 집행을 일단 중지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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