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승객 돈 더 내” 항공사에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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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가 비만승객에 부과한 추가요금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12일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에어 캐나다가 비만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한 요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08년 캐나다 운송국이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제트 등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의 추가요금 부과를 불법화한 결정에 따른 후속 보상 조치라고 CBC방송이 전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두 좌석을 차지해야 하는 비만 승객과 의료 승무원이 동석해야 하는 장애 승객에게 2개 좌석 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운송국은 이들에게도 1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운송국은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항공운임은 에어캐나다가 연간 700만 달러, 웨스트제트가 연간 15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항공사들은 운송국의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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