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패류 방사능 기준치도 1㎏당 2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17시 55분


"이바라키産 까나리 당장 출하 정지는 안하기로"

일본이 그동안 방사성 요오드의 기준치가 없었던 물고기에 대해서도 채소와 똑같은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요오드에 관한 지표가 없었던 어패류도 채소의 기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이바라키 까나리에 대해 당장 출하 정지 등 조처를 하지는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어패류도 채소(뿌리채소 등 제외)와 마찬가지로 1㎏당 2000㏃(베크렐)을 잠정기준치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태가 심각해지자 물과 우유 등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치를 1㎏당 300㏃로 정하는 등 몇 가지 기준치를 설정했지만, 어패류는 방사성 요오드가 쌓이지 않는다며 잠정 기준치를 정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1일 이바라키(茨城)현 이바라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까나리에서 1㎏당 4080㏃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뒤 물과 우유나 채소 외에는 방사성 요오드의 잠정 기준치가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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