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집트]개헌 논의 예정은 9월… 조기대선 가능성 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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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정치세력과의 대화’를 지시함에 따라 이집트의 대선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야당 유력인사들이 사실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현 이집트 헌법에서 대선에 나서려면 의회 상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2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같은 야당 인사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것이다.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일단 9월로 예정돼 있다. 1981년 권좌에 오른 무바라크 대통령은 5선에 성공했고 올해 6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었다. 2005년 헌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당시 무바라크 대통령은 88.6%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그전까지 이집트는 454명으로 구성된 하원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당락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의회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하원은 5년 임기, 264명으로 구성된 상원은 6년 임기다. 상원의 경우 174명은 국민이 뽑지만 나머지 90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마다 상원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형식적으로 다당제지만 무바라크 대통령이 속한 국민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무바라크 체제의 변혁은 필수적으로 이집트 선거제도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선거시행 시점도 9월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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