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폭력시위 고교생 2년8개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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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철제 소화기 던져

“평화로운 시위를 할 권리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남용하고 심각한 폭력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기간 수감돼야 한다.”

11일 영국 런던의 사우스워크 지방법원.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18세 고교생 에드워드 울러드 군에게 2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러드 군은 작년 11월 10일 런던에서 세 배 가까운 대학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보수당이 입주한 밀뱅크 타워의 8층 옥상으로 올라가 6kg짜리 철제소화기를 경찰이 있는 아래로 던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울러드 군의 모친은 아들을 설득해 자수를 하게 했고 그때까지 한 번도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울러드 군은 경찰에서 모든 혐의와 잘못을 인정했다.

제프리 리블린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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