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검색 추적금지’ 선택권 부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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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추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예비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검색 기록 추적 금지' 옵션 버튼을 담는 방안을 추천했다.

소비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마케터에게 해당 소비자가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동 통보하게 되는 방식이다.

FTC는 업계가 관련된 자율 규제를 만들거나, 의회 또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모범 규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FTC 자체적으로 관련된 강제적인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문제에 어린이나 10대가 연루될 때는 처벌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FTC는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사생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방문하는 웹사이트, 클릭하는 링크, 상품 구매 내역, 무선통신 장비 이용 시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FTC는 판단하고 있다.

FTC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너무 부진하다면서 인터넷 기술 혁신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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