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BC協 “디지털구독 신문부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9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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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등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내 일간신문 부수 인증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ABC협회가 신문 부수 인증 규칙을 개정해 주목된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ABC협회는 스마트폰이나 e북 등을 이용한 디지털구독도 신문 구독 유효 부수에 포함하는 개정 규칙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구독 증가와 신문산업 다각화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내년 7월까지 진행될 국내 신문 부수 인증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한국 ABC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을 희망하는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부수 인증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미 ABC협회는 개정 규칙을 통해 인쇄판 신문 구독자 외에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나 e북용으로 공급하는 디지털판 신문의 유료 구독자도 유형별로 독립된 구독 부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독자 한 명이 종이신문과 함께 스마트폰 등 기기로 디지털신문을 보면 중복해서 유효 판매 부수로 계산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디지털구독의 경우 원 매체인 종이신문 판매가격 기준 최소 5% 이상의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에만 유료 부수로 인정받도록 했다. 디지털판을 무료로 공급할 때도 가입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유효 공급 부수로 계산된다.

개정 규칙에는 또 인쇄판과 디지털판 신문을 섞어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신문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예컨대 한 주에 3일은 종이신문을 배달하고, 나머지 4일은 디지털신문을 전송하는 경우도 정식 일간 구독 부수로 본다는 것. 이 경우에도 디지털신문 구독료가 종이신문 구독료의 5%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유료부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 신문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 발행하는 다국어판이나 통근자용 별도판의 판매 부수도 원 매체의 부수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규칙개정은 신문 구독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온ㆍ오프라인 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 신문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이신문의 위기 상황은 국내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신문을 유효 부수로 인증하는 방안에 대한 신문업계의 반응은 엇갈릴 전망이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점유율 20% 이상인 신문은 종편채널 등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디지털신문을 유효 부수로 인증하는 방안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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