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문회 도요타 사장에 선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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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땐 위증죄 적용
결함 은폐 여부 공방 예상

도요타자동차의 대량 리콜사태와 관련해 2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의 선서를 받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도요다 사장이 청문회 발언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기로 19일 방침을 정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도요타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들과 협의해 청문회 증인에게 선서를 명령할 수 있다. 선서를 한 증인이 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증죄를 물을 수 있다. 도요타차에 비판적인 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대럴 아이서 의원은 “도요다 사장의 모든 증언이 선서에 기반해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렉서스 ES350의 급가속 사고로 숨진 4명의 유족도 증언을 할 예정이다. 급가속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자제어시스템의 결함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차량의 바닥 매트와 가속페달 결함에 대한 대응이 늦어 사고를 키웠는지와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다 사장은 청문회 출석을 위해 20일 미국으로 떠났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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