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15조원 상속재판… 3년만에 친족 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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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풍수사 유언장 위조”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산 15조 원(약 1000억 홍콩달러)짜리 상속재판의 결말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일 홍콩 고등법원은 니나 왕 차이나켐(華懋) 그룹 전 회장(사망 당시 69세)의 유산 소유권을 둘러싼 상속재판에서 니나 왕 친족들이 주도하는 차이나켐 자선기금에 손을 들어줬다. 니나 왕의 숨겨진 내연남이라고 주장했던 전속 풍수사 토니 찬 씨(52)의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니나 왕이 2007년 난소암으로 사망한 것. 한때 아시아 최고의 억만장자로 꼽혔던 니나 왕은 꽁지머리와 소녀 복장으로 ‘리틀 스위티(Little Sweetie)’라 불리기도 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차이나켐 자선기금에 넘기겠다”고 유언장을 써 놓은 상태였지만 그가 죽고 얼마 후 토니 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니나 왕이 나를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며 유언장을 공개했다. 이후 유언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최고 문서감정가들이 동원됐다.

토니 찬 씨는 변호사를 통해 “1992년 식사 자리에서 니나 왕을 만난 후 15년간 부부 사이나 다름없는 관계였다. 그녀는 나를 ‘돼지 남편(hubby pig)’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토니 찬 씨가 제시한 유언장에 명시된 니나 왕의 서명이 고도로 조작된 사기라고 결론 내렸다.

토니 찬 씨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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