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위장 정치헌금 이어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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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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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의 위장 정치헌금이 총 2억 엔(약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 정치헌금의 출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올해 6월 위장 정치헌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하토야마 일가에서 들어온 자금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만약 일부라도 변칙 상속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추가돼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특수부는 최근 위장 정치헌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하토야마 일가의 자산관리회사인 육행상회(六幸商會)의 경리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육행상회는 하토야마 총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세계적 타이어업체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이자 총리의 모친인 야스코(安子) 씨 등 하토야마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수부는 위장 헌금의 출처가 이곳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로 흘러들어간 위장 정치헌금이 본래 누구 소유였느냐는 점. 우선 하토야마 총리의 설명대로 모든 자금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간화회 측에는 정치자금법상의 허위기재가, 하토야마 총리에게는 기부금 상한 위반(정치인 본인의 헌금은 연간 1000만 엔으로 한정)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간화회 측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야스코 씨 등 하토야마 친족이 내놓은 정치헌금을 간화회 측이 타인 명의로 허위기재했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간화회는 허위기재 혐의가, 친족에게는 기부금 상한 위반(정치인 본인 외에는 연간 150만 엔)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하토야마 총리가 이 돈을 친족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입금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변칙상속이 되고 증여세 탈루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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