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통합, 체코 서명만 남았다

  • 입력 2009년 10월 12일 02시 57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자신이 서명한 리스본조약 비준안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바르샤바=로이터 연합뉴스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자신이 서명한 리스본조약 비준안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바르샤바=로이터 연합뉴스
폴란드, EU 27國중 26번째로 ‘리스본조약’ 서명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유럽연합(EU)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리스본 조약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만 비준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EU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폴란드와 EU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아일랜드가 3일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조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제 EU 회원국 가운데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곳은 체코만 남게 됐다. 리스본 조약은 EU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체코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레인펠트 총리는 “마지막으로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며 “리스본 조약 비준이 더는 연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EU 반대주의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아야만 조약 서명에 찬성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는 2007년 EU가 폴란드와 영국에 리스본 조약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인 ‘프로토콜 30’을 인정해준 사례를 들며 체코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산 압류와 추방을 당한 독일인들이 체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체코의 사법권을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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