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부부 1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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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혐의

국가기밀비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전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 씨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은 11일 천 전 총통의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억 대만달러(약 75억 원)를 선고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우 씨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3억 대만달러(약 112억 원)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천 전 총통 부부와 함께 기소된 12명 가운데 투병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의 아들 천즈중(陳致中)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억5000만 대만달러(약 56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또 천 씨의 부인인 황루이징(黃睿정) 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천 전 총통 일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하면서 8억 대만달러(약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해외에 30억∼40억 대만달러(약 1100억∼1500억 원)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판결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려졌다. 앞서 1일 법원은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우 씨와 딸 천싱위(陳幸여) 씨, 사위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1남 1녀를 둔 천 전 총통의 일가족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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