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송사 방송설비 공유 허용”

  • 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방송-통신 전파구분 없애 ‘융합’ 길 열어

일본 정부가 자유로운 방송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송사끼리 방송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방송과 통신의 전파 구분을 없애 두 업종 간 상호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방송통신융합 소관 부처인 총무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융합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사나 신규 방송사업 참여자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방송설비를 별도로 갖추지 않고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부족한 지방방송사들이 방송설비를 공유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능력만 있어도 방송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방송용과 통신용 전파의 구분도 사라져 방송과 통신의 상호 진출도 쉬워진다. 통신회사가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쓸 수 있고, 방송사는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방송용 주파수를 따로 배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방송주파수가 폭이 좁아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자본을 가진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에게 보도, 교육, 오락 등 채널분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중지 사고를 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는 민간회사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안은 9개에 이르는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을 하나로 묶은 통합방송법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총무성은 앞서 매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단일화해 그 안에서 전송설비, 전송서비스, 콘텐츠 등 기능별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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