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조약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리비아에 세금을 내면 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는 본점과 리비아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리비아가 과세할 수 있다. 리비아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송금을 받거나, 교수가 리비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