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복면시위 금지법’ 만든다

  • 입력 2009년 4월 23일 02시 58분


폭력배 간주 3년형 추진

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복면이나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1일 남부 니스를 방문하여 TV 연설을 통해 “일반 시위대와 폭력 시위대를 구별하기 위해 시위대가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거리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도록 미셸 알리오마리 내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는 이달 초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일부 과격 시위대가 얼굴을 복면이나 두건으로 가린 채 약국과 주유소 등을 습격해 비판여론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법안에는 시위과정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면 ‘일시적인’ 폭력배로 간주돼 징역 3년이나 4만5000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는 이미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시위의 대의와는 상관없이 시위 때마다 등장해 과격폭력을 일삼는 일명 ‘카쇠르(Casseur)’라 불리는 무정부주의자나 북아프리카계 청소년들로 골치를 앓아 왔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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