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비, 112억원 배상하라”

  • 입력 2009년 3월 21일 02시 59분


하와이공연 무산 손배소

2007년 6월 가수 ‘비’(정지훈·27·사진)의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808만6000달러(약 112억 원)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JYP 측이 20일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JYP 등이 하와이 공연 판권 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와 JYP에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 달러, 관련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에 대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JYP가 공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라이선스료 50만 달러와 콘서트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JYP 정욱 대표는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던 데다 배상액도 터무니없다”며 “항소 등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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