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고의유찰 중국인에 형사처벌 으름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5분


청동상 주인 “팔 생각 없어져”

159년 전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 위안밍위안(圓明園)에서 약탈당한 토끼 머리, 쥐 머리 청동상을 둘러싼 중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갈수록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의 크리스티 경매 강행에 중국인이 고의로 경매를 유찰시키기 위해 거액에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프랑스에서는 형사처벌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3149만 유로(약 600억 원)에 낙찰 받은 차이밍차오(蔡銘超) 중국해외문물환수전용기금 고문이 만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2만2500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 씨는 또 이와 별도로 크리스티 경매사와 작품의 원 소장자 측에 거액의 민사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7일 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차이 씨가 미리 낸 보증금(100만 유로) 역시 몰수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하지만 경매 주관사인 크리스티 측은 아직까지 청동상 유찰에 따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첫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우선 구매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청동상의 원 소장자 측은 청동상을 팔 생각이 이제는 없으며 스스로 소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국가문물국은 차이 씨의 고의 낙찰방해 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는 완전히 개인 행위”라며 발을 뺐다. 하지만 중국의 누리꾼들은 약 70%가 “차이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크리스티사의 청동상 경매 강행에 반발해 크리스티사의 중국 내 활동과 중국 문화재 반출에 대한 제한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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