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3일 지상전 개시 직후 의장국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위권 발동이 이스라엘의 권리라고는 해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군사행동(지상전)을 취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가 이뤄져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파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휴전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즉각적인 공격중지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