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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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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 항소심 첫 심리가 다음 달 22일 열린다고 12일 보도했다. 또 피어슨 씨는 워싱턴 시 정부를 상대로도 행정법원 판사직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시는 지난해 8월 10년 임기의 판사직 재임용 심사에서 그의 판단력과 성정을 문제 삼아 탈락시킨 바 있다. 흑인 변호사인 피어슨 씨는 부인과의 이혼소송, 신용카드 사용 중지에 이어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행정판사직에서 쫓겨나 재정적, 심리적으로 비정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문제의 세탁소를 처분한 정진남(61) 씨 부부는 “피어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게 1심 판결에서 확인된 만큼 항소심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어슨 씨는 2005년 정 씨의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며 세탁소 벽에 붙어 있는 ‘고객만족 보장’ 문구 이행 위반 등의 이유로 6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액수를 5400만 달러로 줄였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배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