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우너 소’ 도축 전면금지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7분


농무부 “1차 검역 통과해도 걷지못하면 불허”

미국 농무부는 27일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축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UPI통신이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규정은 소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1차 검역을 통과한 뒤 주저앉아 걷지 못하면 FSIS가 다시 검역을 해 사안별로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1차 검역을 통과했더라도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은 FSIS의 검역을 통과한 소가 걷지 못하게 된 경우 ‘US Suspects(의심)’로 분류해 인체에 유해한지를 검역관들이 판단한 뒤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도축업자들은 다우너 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를 했고, 동물학대 논란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우너 소는 ‘US Condemned(폐기)’라는 표식을 붙여 도축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농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20일 에드 셰이퍼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축 검역을 통과한 다우너 소에 대해 사안별로 도축을 허용해 온 도축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방침과 시행 일정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셰이퍼 장관은 “다우너 소 도축을 완전 금지하면 식품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를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됐으며, 이 중 재검역을 받은 뒤 도축된 다우너 소는 1000마리 미만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다우너 소는

‘머크 수의학 교본’에 따르면 걷지 못하는 소를 총칭한다. 그 원인은 59가지에 이른다. 가장 많은 원인은 분만 과정에서의 칼슘 부족이나 골반신경계 손상이다. 분만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우너 증상의 가장 잦은 원인은 외상성 부상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도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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