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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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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연안에서 200해리(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대륙붕의 연장을 승인해줄 것을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라 내년 1월 유엔에 승인을 요구하게 될 대륙붕의 면적은 38만 km²로 일본 전체 국토 면적에 맞먹는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조약은 ‘연안국이 2009년 5월까지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에 해저 조사결과를 제출해 해저의 지형과 지질이 육지의 자연스러운 연장임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면 EEZ의 경계를 넘어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대륙붕경계위원회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본은 이들 지역에서 해저자원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해저에는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해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등 65만 km²의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선을 파견해 해저의 지질과 지하 구조를 정밀 조사해 왔으며 이중 시코쿠(四國) 남단의 ‘시코쿠 해저분지’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동쪽 영역 등 38만 km²의 면적을 대륙붕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이 확보한 영해와 EEZ 면적은 약 447만 km²로 일본 국토 면적의 약 12배에 이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