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고법은 이날 나고야 시민 등 110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위대 이라크 파견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헌법 9조에 위반된다. 다국적군의 무장병력을 전투지역인 바그다드에 수송하는 것은 무력행사와 같은 행동”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단 파견 중지 요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분쟁이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라크 국내에서의 전투는 실질적으로 2003년 3월 최초 이라크 공격의 연장선으로서 다국적군 대 무장세력의 국제적 전투”라면서 “특히 바그다드는 사람이 살상되고 물건이 파괴되는 ‘전투지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자위대가 다국적군의 무장병력을 전투지역인 바그다드에 공수하는 것은 타국에 의한 무력행사와 일체화된 행동으로, 무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형식상 이번 소송에서 졌지만 내용상 위헌 판결을 얻어냄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승소한 만큼 이라크에서 항공자위대의 수송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은 “(판결 내용이) 우리의 주장과 같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에 참의원에서 가결됐으나 중의원에서 폐기됐던 이라크특별조치법 폐지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