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1조2586억원 벌금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등 독점적 지위 악용”

단일기업 부과액 사상최대

MS “과거문제 벌금” 반발

유럽연합(EU)이 27일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8억9900만 유로(약 1조258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U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의 액수다.

EU 집행위원회는 “MS가 개인용 컴퓨터(PC)의 운영체제(OS)인 윈도의 기술정보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논란은 1998년 MS의 경쟁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EU 집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는 6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2004년 MS에 처음으로 4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MS가 OS시장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고 다른 업체들의 윈도 호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 이유였다.

EU는 2006년 7월에도 MS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며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EU의 이날 조치로 MS가 물어야 할 벌금은 총 16억7650만 유로(약 2조3471억 원)로 불어났다.

MS는 그동안 EU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법적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된 뒤 항소를 포기했다.

MS는 이날 EU의 벌금 부과 조치에 대해 “이미 해결된 과거의 문제에 대한 벌금”이라며 반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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