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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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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 측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에게 모두 663억2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김 씨 등이 옵셔널캐피털을 운영하다 횡령한 371억 원 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3100만 달러(292억2680만 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또 김 씨가 "회사를 함께 운영했던 이 당선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제3자 피고'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이 당선인을 피고에서 제외하자는데 동의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이른바 'BBK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미국 소송과 특검 수사의 관련성에 대해 전담팀을 만들어 연구해왔다"며 "추가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측의 법률대리인 에릭 호닉 변호사는 재판 직후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해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은 2004년 6월 회사 대표인 김 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격적인 재판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