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체제 인사’ 정보 제공…야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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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포털업체 야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야후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복역 중인 중국인 스타오(師濤) 기자 및 다른 2명의 가족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야후 측은 “필요한 금전적, 법적, 인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후는 피해자들의 변호사 비용과 가족의 생계비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는 중국 반체제 인사의 e메일 주소 등을 중국 공안 당국에 넘겨주고 관련 내용에 대해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에 시달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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