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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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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2005년 1월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가 2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확정한 것이다. 배상액은 1인당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약 3억7500만 원)이며 사망한 피해자 21명의 경우 가족이 대신 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시로 강제 연행돼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노역을 하던 중 1945년 8월 6일 원폭 피해를 보았다. 1995년 12월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생존자 중 6명이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점을 들어 ‘해외에 거주하면 피폭자 지원법상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구(舊) 후생성 420호 규정을 내세우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와쿠이 노리오(湧井紀夫)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402호 규정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한 담당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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