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민 볼모 파업’ 제동

  • 입력 200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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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각은 4일 대중 교통기관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파업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새 법안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시작하기 48시간 전 회사에 파업 의도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또 파업이 시작된 뒤 8일이 지나면 노조원의 비밀 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노조원 전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업이 계속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뜻이다. 또 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포함됐다.

‘최소한의 서비스’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업 시에도 최소 근무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 등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철도, 지하철, 버스, 전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적용된다. 이달 중순 하원에 상정되며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강성인 프랑스 노동계가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비밀투표 실시 안에 대해서도 “노조원 사이의 불화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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