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미국 의원, 이민사기 한인 피해자 구제법안 발의

  • 입력 2007년 3월 1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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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혼다 미국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이 이민 사기 피해를 입은 한국인 275명에 대한 구제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혼다 의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지난 12년간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미국 이민국(INS) 관리를 포함한 이민 사기 조직 때문에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한국인들을 개별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1397호 법안을 제안했다.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과 가족들인 피해 한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서 살게 된 줄 알고 있었으며 길게는 10여년간 미국 생활을 해왔으나 자칫 한국으로 즉시 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혼다 의원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민국 직원은 단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범인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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