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등장에 따라 e메일과 블로그로 대표되는 디지털 재산의 사후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고 미국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e메일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함께 사장되곤 했다. 그러나 가족이 처리해야 할 편지나 자료가 들어 있을 경우 사정은 다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본인이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가족이 야후를 상대로 e메일을 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스프링맨 미 버지니아대 법대 교수는 “이런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디지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변호사들은 사후에 컴퓨터나 e메일 접근 권한을 가족에게 주려면 유언장에 비밀번호를 꼭 적어두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사후 e메일 발송서비스’를 선보인 업체도 있다. ‘마이라스트이메일닷컴(mylastemail.com)’과 ‘포스트익스프레션닷컴(postexpression.com)’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즉시 유언과 동영상, 비밀번호를 미리 지정해 둔 사람에게 보낸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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