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 남발국' 오명 벗을까

  • 입력 2007년 1월 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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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번엔 '사형 남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각 지방 고급인민법원에 위임했던 '사형심사 비준권'을 회수해 올해 1월 1일부터 직접 행사한다.

사형심사비준권이란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다시 심사해 사형선고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 1980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기타 중대범죄에 한해 전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고급인민법원에서 행사해 왔다.

최고인민법원이 심사비준권을 회수한 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00~3000명씩 사형에 처했다. 이는 세계 전체의 60~90%에 이르는 것으로 중국 인구가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도 많은 수치다.

중국에서 실제 사형되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만 여명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사형기준을 통일하고 사형 선고를 '최대한 신중하고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사형심사비준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불러 의견을 직접 듣되 여의치 않으면 편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심 법원이 서면심리로 사형을 판결한 사건은 무조건 되돌려 보내 반드시 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법률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법사상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가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사형판결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조직폭력, 폭약,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 마약 등 10개 범죄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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