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27 02:58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라크 국내법은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30일 내에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라크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라크 내부 종파 간 갈등은 새해 들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