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항소심서도 사형… 30일內 처형 가능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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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항소법원은 26일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법원의 사형 판결을 재확인했다. 1982년 두자일 마을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죄목으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라크 국내법은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30일 내에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라크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라크 내부 종파 간 갈등은 새해 들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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