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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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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에서 관(官)이 나서서 후보자 인터뷰나 대담 보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언론기관이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할 때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선 유권자를 직접 인터뷰 할 수 없다는 정도다. 여론조사 결과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언론사들 간의 협약에 의해 일정한 시간(예를 들어 미국 동부 기준 오후 5시)까지 삼간다.
일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지만 후보자 대담 및 인터뷰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실질적인 일본 총리 선거를 의미하는 여당의 총재선거에서도 보도에 제한은 없다.
올 9월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이 선거를 한두 달 남겨두고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유력후보군 인터뷰와 대담 기사가 쏟아졌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선 이미 미디어 선거전이 한창이다.
여러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식 후보로 선출된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지난 달 20일 TF1 저녁 뉴스에 출연해 앵커와 대담을 가졌다.
그 직후엔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공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한 TV 채널을 통해 1시간 이상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같은 날 한 지역신문에도 인터뷰가 실렸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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