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신문기사 도용’ 제재 확산

  • 입력 2006년 10월 14일 02시 56분


벨기에 신문들이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포털사이트인 MSN에도 허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전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벨기에의 프랑스와 독일어판 신문편집인 협회인 코피프레스는 이에 앞서 MS 측에 서신을 보내 허가 없이 자국 신문의 뉴스와 사진, 그래픽을 MSN 벨기에 웹사이트(msn.be)에 싣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코피프레스의 대변인은 “그동안 MS 측이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구글보다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5일 벨기에 1심 법원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에 ‘벨기에 신문의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싣거나 전재료를 주지 않고 게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구글이 판결에 불응하면 하루 100만 유로(약 12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결 내용을 구글의 벨기에 웹사이트(google.be)에 10일 동안 싣지 않으면 하루 50만 유로의 별도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올해 초 프랑스 AFP통신도 구글을 상대로 콘텐츠 사용금지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약 1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르가레 보리봉 코피프레스 사무총장은 “구글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으면 먼저 신문사에 요청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콘텐츠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저작권법이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EU의 25개 회원국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구글 검색서비스로는 기사의 일부만 볼 수 있고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뉴스사이트로 들어가야 한다며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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