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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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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국제사회의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기했다. 이는 ‘(우주의) 방위 목적 이용은 안 된다’는 일본 정부 해석을 바꾼 것. 일본 국회는 1969년 ‘우주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신문은 방위청과 자위대가 자체적인 위성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 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이미 가동 중인 3기의 정보위성과 함께 고도의 군사적 분석능력을 갖춘 방위용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구실로 다각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주기본법안에 따른 정찰위성개발 계획도 주로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미국 정보기관, 특히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일본대사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보전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연내에 개설 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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