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난징대학살 부정 日작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하라”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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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난징(南京)대학살 피해자의 증언을 날조라고 주장한 일본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문제 삼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 측에 집행을 강제할 수 없어 상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만 중국에서 관련 소송을 내더라도 심리조차 하지 않던 종전 자세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장쑤(江蘇) 성 난징 시의 쉬안우(玄武) 구 법원은 23일 난징대학살로 7명의 가족을 잃은 중국인 생존자 샤수친(夏淑琴·여·77) 씨가 대학살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일본인 2명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60만 위안(약 1억9232만 원)을 배상하고 판매된 책들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히가시나가노 슈도(東中野修道) 일본 아세아대학 교수와 일본 자유사관 회원인 마쓰무라 도시오(松村俊夫) 씨는 1998년 ‘난징대학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난징대학살의 큰 의문’이라는 책을 각각 출간하면서 “샤 씨의 난징대학살 관련 증언은 날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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