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는 부실기업과 마찬가지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법제 골격안을 마련했다.
총무성은 특히 지자체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해당 지자체가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의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가 흥청망청 빚을 내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파산해도 사실상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채무면제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들이 재정 상태가 나쁜 지자체에는 대출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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